크론병 산정특례 등록 기준과 재등록 시기

크론병 산정특례 등록 기준과 재등록 시기

크론병은 오래 치료하는 병입니다.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산정특례인데, 등록에 필요한 검사와 재등록 시기를 모르고 지나쳐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단이 공개한 등록기준 자료에서 크론병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크론병 산정특례 한눈에 — 작용·효과·부작용·주의 요약
크론병 산정특례 요약 표지 — V130 · 본인부담 10% · 5년어떤 특례인가 — 분류 희귀질환(고시 별표4), 특정기호 V130, 본인부담률 10%,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신규 등록 검사 넷 — 영상검사 내시경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병변 범위, 조직검사 채취한 조직의 병리 소견, 임상진단 증상·경과에 대한 종합 판단, 내시경검사 장 점막의 병변 확인재등록은 시기가 전부 — 재등록 임상소견만으로 가능, 신청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넘기면 같은 병이어도 신규 등록 기준 적용, 즉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꼭 확인하세요 — 궤양성 대장염은 분류가 다릅니다 —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V131) / 둘 다 확진받았다면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 임상소견으로 확진하는 경우에도 모든 검사를 실시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기준은 고시로 바뀌므로 진료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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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다

항목내용
분류희귀질환(고시 별표4)
특정기호V130
상병코드K50
본인부담률10%
적용기간등록일로부터 5년

⚠️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라도 **궤양성 대장염은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V131)**으로 분류가 다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이 분리돼, 두 질환을 모두 확진받았다면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만 등록해 두면 다른 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론병 산정특례 웹툰 — 재등록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크론병 산정특례 웹툰 표지 — 재등록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웹툰 1컷 — 1. 5년이 지나고 (어? 특례가 끝났다고?)웹툰 2컷 — 2. 시기를 놓치면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에요)웹툰 4컷 — 4. 꼭 기억할 주의 (궤양성 대장염은 따로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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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검사는 네 가지

공단 등록기준에서 크론병(V130)의 신규 등록 필수 검사 조합은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검사무엇을 보나
영상검사내시경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병변 범위 확인
조직검사채취한 조직의 병리 소견
임상진단증상·경과에 대한 의사의 종합 판단
내시경검사장 점막의 병변 확인

기준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영상 및 조직검사, 내시경검사에서 크론병이 도출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임상소견으로 확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를 실시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 가능

즉 검사에서 크론병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임상소견으로 확진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다 해 봤다는 근거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 날짜 세는 규칙이 있다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시작일 이전에 받은 진단 목적의 검사·진료비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진까지 들어간 검사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나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질환 진료등록 질환과 관련 없는 다른 병(기왕증 포함)
진료의사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합병증전액 본인부담 항목·선별급여
CT·MRI·PET 등 고가 장비 촬영(급여 대상인 경우)2·3인실 입원료, 식대

다른 병 진료가 주로 이뤄지고 크론병 진료가 부수적으로 이뤄지면 분리해서 청구하고, 크론병 진료분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5년 뒤, 재등록에서 갈린다

크론병의 재등록 기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재등록의 필수 검사 조합은 임상진단 하나입니다. 신규 등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병이어도 신규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상소견만으로 될 일이 영상·조직·임상·내시경 네 가지를 다시 받는 일이 됩니다. 5년은 잊기 충분한 시간이라, 등록일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들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달라지는 것

적용기간이 끝나면 본인부담률은 일반 기준(외래 30~60%, 입원 20%)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등록은 진단에서 시작한다

산정특례는 병을 확진받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크론병 자체는 크론병 증상과 원인에, 식사 관리는 크론병에 좋은 음식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의사가 작성합니다. 등록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은 진료 중인 병원과 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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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크론병 산정특례는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등록 질환 관련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등록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크론병(V130)의 신규 등록 필수 검사 조합은 영상검사·조직검사·임상진단·내시경검사 네 가지입니다. 검사에서 크론병이 나오지 않아 임상소견으로 확진하더라도 모든 검사를 실시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재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상병이어도 신규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은 어떻게 세나요?

확진일은 빼고 세며(초일 불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합니다. 3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같이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크론병은 희귀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가 달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의 데이터 작업

아래 수치와 표는 원자료를 직접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히니 필요하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데이터 기준
등록기준 2020년 7월 1일 공개본 · 제도 질의응답 2025년 1월 1일 적용본
가공 방법
공단이 공개한 등록기준 엑셀에서 크론병(V130) 행만 뽑아 신규 등록과 재등록의 필수 검사 조합을 대조하고, 고시 별표4의2 원문에 크론병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분류를 가렸습니다. 신청 기한·재등록 규정은 제도 질의응답에서 찾아 한 표로 합쳤습니다.
정리한 날
2026년 9월 1일

데이터를 다루는 원칙은 데이터 작업 방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검토: 2026년 9월 26일. 자세한 내용은 의료 정보 이용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