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 산정특례, 크론병과 기준이 다르다
궤양성 대장염도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등록 분류도 다르고 필요한 검사도 다릅니다. 이 글은 고시 별표와 공단 등록기준에서 궤양성 대장염에 해당하는 부분을 뽑아 크론병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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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칸에 들어 있나
| 항목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
| 분류 |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 희귀질환(별표4) |
| 특정기호 | V131 | V130 |
| 상병코드 | K51 | K50 |
| 본인부담률 | 10% | 10% |
| 적용기간 | 5년 | 5년 |
본인부담률과 기간은 같지만 들어 있는 별표가 다릅니다. 2019년 1월 1일 전에는 둘 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하나의 칸에 있었는데, 그 뒤로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으로 나뉘었습니다.
⚠️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재등록하는 경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크론병으로 등록해 둔 상태에서 중증난치질환을 새로 확진받았다면, 추가로 등록하지 않는 한 그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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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검사 — 세 가지
공단 등록기준에서 궤양성 대장염(V131)의 신규 등록 기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임상평가를 종합하여 확인된 경우
필수 검사 조합은 조직검사 + 임상진단 + 내시경검사 세 가지입니다. 크론병과 비교하면 차이가 한 칸입니다.
| 검사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
| 영상검사 | — | 필요 |
| 조직검사 | 필요 | 필요 |
| 임상진단 | 필요 | 필요 |
| 내시경검사 | 필요 | 필요 |
기준 문서는 왜 다른지까지 적어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병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에 연속적으로 생기고,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생기며 소장처럼 대장내시경이 닿지 않는 곳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상병이 다섯 가지다
궤양성 대장염은 고시에 다섯 개의 세부 상병으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 상병코드 | 상병명 |
|---|---|
| K51.0 |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
| K51.2 | 궤양성 (만성) 직장염 |
| K51.5 | 좌측 결장염 |
| K51.8 | 기타 궤양성 대장염 |
| K51.9 |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
⚠️ 이 구분이 나중에 걸립니다. 재등록은 신규 등록 때의 세부 상병(상병명·상병코드)이 같을 때만 가능하고, 달라지면 신규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병변 범위가 넓어져 상병코드가 바뀌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처음 어떤 코드로 등록했는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된 상병코드는 재등록 기간(적용 종료일 이전 3개월) 동안에만 요양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격조회에 ‘V’만 표시됩니다.
재등록은 임상소견만으로, 대신 시기를 지켜야 한다
재등록 기준은 크론병과 같은 문장입니다.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재등록의 필수 조합은 임상진단 하나입니다. 단, 신청 시기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상병이어도 신규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등록 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기록만 인정되며,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도 기록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확진일과 적용 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30일을 넘기면 → 신청일부터 적용
- 세는 방법: 확진일은 빼고, 토요일·공휴일은 포함. 30일째가 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적용 시작일 이전에 받은 진단 목적 검사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장에 생기는 다른 문제와 헷갈리지 않기
혈변이나 잦은 설사는 궤양성 대장염 말고도 여러 원인에서 나타납니다. 관련 내용은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과 대장암 초기 증상에서 다룹니다. 크론병 쪽 등록 기준은 크론병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의사가 작성하며, 등록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은 진료 중인 병원과 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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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양성 대장염은 희귀질환인가요?
산정특례에서는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특정기호는 V131이고 고시 별표4의2에 실려 있습니다. 크론병은 희귀질환(별표4, V130)으로 분류가 다릅니다.
등록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가요?
내시경검사·조직검사·임상진단 세 가지를 종합해 확인된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과 달리 영상검사는 필수 조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등록 질환 관련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를 부담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하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규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에 연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띄엄띄엄 생기며 장벽 깊은 층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데이터 작업
아래 수치와 표는 원자료를 직접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히니 필요하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원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
- 데이터 기준
- 등록기준 2020년 7월 1일 공개본 · 고시 별표 및 제도 질의응답 2025년 1월 1일 적용본
- 가공 방법
- 고시 별표4의2 원문에서 궤양성 대장염(K51, V131)의 세부 상병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공단 등록기준 엑셀에서 V131 행의 필수 검사 조합을 뽑아 앞 글에서 정리한 크론병(V130) 조합과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 정리한 날
- 2026년 9월 1일
데이터를 다루는 원칙은 데이터 작업 방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검토: 2026년 9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의료 정보 이용 안내를 참고하세요.